조합원들 편의성 대폭 증진 기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정성진·사진)은 지난 13일 자로 농식품부로부터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HACCP 신규 및 연장을 위한 의무교육은 농식품부 지정 교육기관이 전국 6개에 불과해 의무교육 참석을 위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이번에 한국양계농협이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 권역에 위치한 유통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들의 편의성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진 조합장은 “금번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교육기관 지정으로 조합원에게 주도적인 교육 실시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에게 실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협동조합이자 타 조합의 롤모델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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