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 규탄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를 앞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우협회는 오는 31일 농해수위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가 예고되자, 전면 반대하는 한편,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매년 소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EU산 소고기까지 합세할 우려 속에, 가뜩이나 럼피스킨병으로 초비상이 걸려 방역과 고군분투하는 한우 농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산 소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우협회는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광우병이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민 건강에도 우려스럽다"면서 수입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검역 협상이후 EU의 소고기 수출 강국들의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수있다는 우려가 짙다면서 한우협회는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그간 정부는 각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하며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및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지거나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다"면서 "1조원을 기부한다던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7년간 21% 수준에 그쳤으며, 한우 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한우협회에 따르면 이미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연동을 할 수 있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폐지됐으며, 도축장 전기세 인하는 2024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한우법'을 국회의 여야당에서 모두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우협회는 EU의 제소를 핑계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약속 없이 추진되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허용에 적극 반대하는 바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한우협회는 "현재도, 한우농가는 생산비 폭등 및 소값 하락으로 1마리당 200만원의 손해를 보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러-우 및 이-팔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 그리고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근간 보호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전국의 한우농가가 지켜보고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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