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약 2주간 57만 마리 대상

전라북도 관계자가 구제역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가 구제역백신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내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 일제접종은 지난 4일부터 약 2주간 57만3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5주간 일제접종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신속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가는 관할 시·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접종내역을 제출하고 ‘축산물 이력 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염소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올해 5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농가에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구제역 예방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농가가 예방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해 소·염소의 백신 항체 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소 80% 미만, 번식용 돼지와 염소 60% 미만, 비육용 돼지 30% 미만)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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