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가 ‘축산관련서비스업’ 지정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1인 1계좌 모금사업’에 회원들의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최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관련서비스업’으로 업종 지정을 받기 위한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1인 1계좌 모금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지난 2019년 정부가 도입한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 추진을 위해 신설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업종 미분류’로 인해 정책·인력·금융(보험) 등에서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장에서 가져온 원란을 그대로 세척·선별·포장해 공급하고 있지만, 보험개발원에서는 해당되는 업종이 없다는 이유로 ‘도축장·가공업’으로 분류해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만중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장은 “선포업 영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의 지정이 시급하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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