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한국토종닭협회가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돌입에 따라 소규모 토종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를 당부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10~2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고병원성 AI 매개체인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은 방사사육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정진 회장은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원인 철새로부터 농장을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규모 토종닭 사육농장은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방사·혼합 사육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토종닭 외에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닭 초생추, 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이 금지된다. 또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는 월 2회(발생 시 매주) ‘일제 휴업 소독의 날’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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