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축산경제신문 윤태진 기자] 충북도는 지난달 2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철새 최대 도래 시기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맞아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및 아메리카 지역 등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겨울철 철새 이동경로인 러시아 동부에서도 예년보다 빠른 7~8월 중 발생이 확인돼 감염된 철새를 통해 국내로 조기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첫째,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유입 방지를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9개소)에 대한 통제구간을 23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둘째, 농장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취약 축종인 오리농가 50호에 대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육제한 및 보상을 실시하고, 겨울철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난방비, 조기출하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67개 읍·면·동·리) 내 고위험농가(116호) 및 과거 다발지역인 청주, 진천, 음성 등 3개 시군을 ‘고위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실태 점검 △주기적 정밀검사 △조기출하 △출입차량 동선 집중소독 등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광역방제기 등 가용 소독자원(62대)을 동원한 집중 소독 및 민간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 강화 등 선제적 가축방역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겨울철은 대규모 산란계 농가(10만 마리 이상)에 강화된 소독시설(터널식) 설치, 기존 닭·오리 외에 메추리 등 기타 가금 사육업에도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확대, 농장에 진입하는 농장주 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하고, 폐사 증가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확인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출입차량 2단계 소독실시,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 신기 등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차단 방역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지난겨울(2022.10~2023.4) 충북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가에서 9건이 발생해 18농가에서 96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야생조류에서는 16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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