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로 정리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오는 10일 열리는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 기간에 논의되길 원하는 국감 질의(주요 현안)를 13가지로 정리, 해당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또 국감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 활동을 모니터링,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우수 의원을 심사·선정할 계획이다.

국감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무관세 축산물 수입, 물가안정 효과 지적 및 할당관세 품목 생산자 경영 안정화 방안 △농촌에서 축사를 몰아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인력 이탈이 우려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율 높일 수 있는 방안 △액비 시비처방서 및 최대살포량 등의 질문 사항을 정리했다.

또 △폐사체 비료원료 포함 및 검토 관련 질의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현실성 △악취 처벌 및 지도단속 △대기배출시설 암모니아 기준적용 관련 현실성 △비료공정규격 내 음식물 건조 분말 혼입 반대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책 △동물복지 시행에 따른 대책 등 1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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