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부과된 과징금 취소 분
249억원 고스란히 이익으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큰 몫
664억원…평년대비 3배 이상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카길애그리퓨리나가 당기순이익 664억원을 달성, 설립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이 평년 대비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2023년 회계연도(57기, 2022년 6월~2023년 5월)에 기록한 이 같은 성과 달성은 우선,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249억원의 과징금 취소분이 고스란히 순이익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에는 이 과징금을 기타 충당부채로 분류해 결산에 반영하면서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또 대대적인 구조조정, 홍보·판촉·영업비용 축소 등의 자구 노력이 순이익 향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정위 과징금 249억원을 제외해도 남은 당기순이익은 415억원으로, 최근 몇 년간의 당기순이익 변화와 비교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상당히 높은 수치다. 
참고로 카길애그리퓨리나의 지난 10년간의 당기순이익 변화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 기준 △48기(2013년 6월~2014년 5월) 254억원 △49기(2014년~2015년) 3억원 적자 △50기(2015년~2016년) 294억원 △51기(2016년~2017년) 216억원 △52기(2017년~2018년) 235억원 △53기(2018년~2019년) 206억원 △54기(2019년~2020년) 8억원 △55기(2020년~2021년) 165억원 △56기(2021년~2022년) 6억원 적자 △57기(2022년~2023년) 664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한 축산관계자는 “이번 57기 당기순이익은 카길 한국이 1969년 우리나라에 첫 사료공장을 설립한 이후 최고 실적일 것”이라며 “2001년 퓨리나코리아를 인수 합병한 이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번 당기순이익 수치는 기존 패턴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사상 최대 수익 달성은 자구 노력도 큰 비중을 차지했겠지만, 결국 곡물 가격 급등 비용을 상당 부분 고객에게 전가한 결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생 차원에서 고객농장에 통큰 사료가격 인하로 보답하길 기대한다”며 “카길은 다수의 다국적기업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카길애그리퓨리나는 2000년 이후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2번이다. 당기순이익이 49기(2014년~2015년)에는 3억원, 56기(2021년~2022년)에는 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코로나 세계 확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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