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기준 개정
2년 연속 가·나 유형 농장
현장평가 없이 기간 연장

산란계농장 관계자가 농장 입구에서 방역사가 탑승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산란계농장 관계자가 농장 입구에서 방역사가 탑승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산란계농장에 대한 방역 평가 항목수가 줄었고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확대를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연속 2년 이상 우수농장(가, 나 유형)은 현장평가 없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시행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률적인 평가방식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대규모 농장(10만 마리 이상)의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전실, 차단망, CCTV, 난좌 등 방역기준이 강화(가전법 시행규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평가항목을 기존 136항목에서 130항목으로 줄였다.
2021년 산란계농장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후 위험도 평가를 통한, 살처분 범위 탄력 운영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 받은 농장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변경·갱신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 운반차량 관리 및 연속 2년 이상 우수농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대규모 농장(10만 마리 이상)의 자체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농장 구조 및 지형상 충족이 어려운 경우 탄력적 적용 등 참여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추가 평가사항에 대해 농장 주도의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 관리항목이,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 수준의 방역기준 유형(가, 나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장 주도의 자율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평가사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사의 요건, 사증 발급, 교육·훈련(이론, 현장실습)·평가 등을 통한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하고 10월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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