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숫자 조합 인식 어려워
인터넷 통해서만 정보 확인
눈으로 확인 가능 이름으로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난각에 표시된 농장고유번호 대신 농장명을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장고유번호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검색 가능해 오히려 알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농장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난각 표시제 시행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 4자리, 농장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 등 10자리를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농장고유번호가 영문과 숫자로 조합된 코드라 바로 인식하기 어렵고, 인터넷에서 고유번호 조회를 통해서만 계란 생산농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계란 정보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 계란유통업계 관계자는 “계란의 산란 일자는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반면 농장고유번호는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면서 “번거로운 검색 작업 없이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번호 대신 농장명을 표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한국계란산업협회도 이에 동의했다. 계란 선별 포장이나 재포장을 위한 계란 분류 작업 시 농장고유번호만으론 분별에 애로가 있는 만큼, 번호 대신 농장명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종성 계란산업협회장은 “유통업자들은 여러 농장에서 입고된 계란을 작업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분류·확인해야 하는데, 인식하기 어려운 농장번호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농장의 계란이 혼입되기도 한다”라면서 “계란 난각에 번호 대신 농장명을 표기한다면 소비자 알 권리와 작업 효율성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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