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아직도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지역을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 무단 배출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가축분뇨 약 370톤을 불법 배출관을 통해 인근 부지로 흘려보내다가 적발됐다. 해당 농장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축분뇨 처리 비용이 톤당 2만 5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해당 농장은 1년여 동안 925만원을 아끼려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비용을 톤당 4만원이라고 가정해도, 370톤을 처리하는 비용은 1480만원이다. 벌금보다 적게 소요된다. 위험을 감수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위법(무단 배출)을 할 이유가 없었다.
가축분뇨는 많은 양의 유기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무단 배출 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지하수나 토양에 침투해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오염된 물은 식용수나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패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는 인근으로 퍼져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가축분뇨는 올바르게 처리하면 양질의 비료가 되지만, 무단으로 배출하면 이러한 기회를 날리게 된다. 가축분뇨는 유기질 비료로서, 토양의 체질을 개선해 작물의 성장과 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화학비료보다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를 통해 축산과 농업이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할 수 있다. 무단 배출 농장은 자원 순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은 축산업계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축산업계는 이미 동물복지, 환경개선, 가축 질병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 보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단 배출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번 사건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 실시 중인 범축산업계의 이미지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 
문제의 농장은 보유한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의 작은 이익을 위해 업계 전체를 위기로 몰았다. 상습적이고 의도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장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 자격’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의도하지 않은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가축분뇨 무단 배출은 범죄다.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가축분뇨를 올바르게 처리하면 양질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고, 축산과 농업의 상생을 실현할 수 있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은 중대한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도한 가축분뇨 무단 배출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