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수의직 공무원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다발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반면 처우는 열악한 탓이다.
특히 지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원자 수는 갈수록 줄고 이직률은 높아 지방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수의직 공무원 4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1/10 수준인 4명 충원에 그쳤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 치르고 공무원 수의사를 뽑고 있지만 여전히 태부족”이라는 한 지자체 공무원은 “10명이 근무해야 하는 기관에 현재 5명만 일하는 곳도 있다”면서 “일부 지역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통폐합까지 고려 중”이라고 토로했다. 
이달곤 국회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필요한 적정 가축방역관은 2018명이었지만 확보 인원은 1270명으로 무려 37%나 부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의 자격을 비 수의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사 수급이 어려운 기초지방단체의 현실을 고려해 가축방역관 인력난을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는 구상이다.
수의사회의 입장은 절대 반대다. 수의사들이 수의직 공무원을 기피하는 것은 열악한 처우 때문이지, 자격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6년제 수의대 졸업생들은 지방 수의직 공무원의 메리트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공무원 취업시 월급은 200만 원 언저리이지만, 반려동물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할 경우 3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또 지방 수의직의 특수업무수당은 월 25만 원에 불과하며, 유사직렬인 일반직 공무원 의사들은 5급이나 4급으로 임용되는 반면 수의직은 7급으로 임용되는 등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검토에 앞서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부터 선행하길 바란다. 가축방역관의 자격을 수의사로 제한한 것은 이 업무가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해서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 방역체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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