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농식품부가 또다시 자조금 제도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부터 농식품부가 주장해온 자조금의 기능 강화에 이번에는 자조금과 생산자단체 역할의 재정립이 주요 골자다. 
농식품부는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특수법인화하고 운영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현재 자조금 운영 및 관리는 자조금을 납부하는 축산업장의 일부인 축산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산업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와 달리 관리위원회는 소비자 권익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나, 축산단체에 소속된 형태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운영상 문제로 자조금 사업 계약 체결 시 자조금관리원장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있어, 회계 부정 및 자조금의 사유화도 우려된다는 게 또 다른 이유이다. 
따라서 축산단체와 별도로 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특수 법인화 하고 자조금을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해 사업의 영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 단체장의 겸임 금지안을 내놓았다가 생산자단체의 공분을 산 이후 새롭게 구상한 방법이 특수법인화이다. 
법인화는 그간 오히려 축산자조금 사무국에서 원했던 사안이다. 농식품부의 지적대로 현재 모든 자조금은 자조금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 취득 시에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면 불필요한 행정절차들이 뒤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축산자조금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한 경우, 현재 위원장의 개인 명의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무국 측에서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농식품부가 내놓은 특수법인화 계획에 생산자단체 뿐 아니라, 자조금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 편의를 위해 법인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전제조건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인화라는 당근을 주면서 운영 권한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농식품부. 현재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정부를 제외하면 모두 축산업자나 축산업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돼, 자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소비자 등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라는게 표면적 이유다. 
또 감사도 축산업자 가운데서 선출하고 한우를 제외한 전 축종이 축산단체장과 자조금위원장이 동일함에 따라 내부견제가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위원의 절반은 자조금을 납부한 사람 중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나머지 전문위원 추천은 정부가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감사는 거출금이 10억 이상인 자조금은 별도로 회계사를 포함한 공익감사 2인, 축산업자 1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특수법인화를 통해 실제 자조금을 납부하는 축산업자가 소속된 생산자단체나 이를 관리하는 자조금사무국은 득보다 실이 많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자조금의 특수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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