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의무화 대상 품목에 
소고기 및 가죽제품 포함

유럽연합(EU)의 삼림파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조사(듀·딜리전스; Due Diligence) 의무화에 관한 규칙이 6월 30일 발효됐다. 
‘듀·딜리전스(Due Diligence)’란 거래를 시작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전점검을 의미한다.
대상 품목은 팜유, 소고기, 목재, 커피, 카카오, 고무, 콩 등 7개 품목 및 가죽, 초콜릿, 가구, 인쇄지 등 파생 제품이다. 
이들 제품을 EU에 수입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대기업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소규모 기업은 2025년 6월 30일부터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EU에서 한국으로의 소고기 등 수출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의 소고기 및 가죽 수출도 규칙의 대상이 된다.
‘소규모 기업’이란, 총자산의 합계가 400만 유로(56억 3,200만 원) 이하, 순매출액이 800만 유로(112억 6,400만원) 이하, 평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의 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이다(유럽연합 의회·이사회 지령 2013/34/EU 제3항).

 

규칙에서 요구되는 주요 내용

대상 제품을 EU시장에 공급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기업은 사전에 해당 제품이 2021년 1월 이후 삼림파괴로 개발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생산국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사(듀·딜리전스)를 실시하여 EU 회원국 정부에 그 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실사의 주요 내용은 (1) 필요한 정보의 수집·제공·보관 (2) 리스크 평가의 실시 (3) 그 결과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조치 등이다.
‘생산국 관련 법령’ 분야로서는 토지이용, 환경보호, 삼림 보전, 대상 제품 거래관계자 이외의 제3자의 권리보전, 노동자 보호, 국제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인권, 원주민 권리, 조세, 부패 방지, 무역 및 관세 등이다.

 

실사(듀·딜리전스) 세부 사항

(1)에 대해서는 제품명이나 수량, 생산지의 위치정보, 제품이 삼림파괴를 수반하지 않고 법령을 준수하여 생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 등을 수집하여 EU 회원국 정부에 제공하게 된다.
(2)에 대해서는 (1)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해 해당 제품이 준거가 되는 리스크가 없는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인지, 생산국의 삼림 감소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분석·검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3)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경감하는 조치로써, 추가적인 정보 수집, 독립적인 감사 실시 외에 공급업체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이나 투자를 통한 교육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별 리스크 평가

국가별(또는 그 일부 지역) 삼림파괴 리스크에 대해서는 레벨 구분이 이루어지고, ‘고위험국’에는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저위험국’에 대해서는 보다 간소화된 실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저위험국으로 분류된 경우 리스크 평가, 리스크가 존재하는 경우의 리스크 경감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유럽위원회가 국가별 레벨 구분을 정할 때까지는 모든 나라가 ‘표준 리스크국’으로 취급된다. 
이 국가별 명단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의 정기적인 재검토

본 규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선 유럽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규칙이 적용되는 삼림의 정의를 확대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유럽위원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필요에 따라 본 규칙의 적용 범위를 탄소 축적량이 많고 생물 다양성 가치가 높은 초원, 이탄지, 습지 등의 토지와 옥수수를 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것인지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재검토에서는 파생 제품에 바이오연료를 포함시킬지도 검토된다. 
이외에도 2028년 6월 30일까지, 그 이후 적어도 5년에 한번씩 재검토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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