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각성’ 성명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 운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기반 확대 약속 반드시 지켜라.”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가 이번에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의 공공처리과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 의무를 완화시켜, 가축분뇨 처리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 또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기했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한돈협회는 “환경부는 과거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되자 그해 5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100개소를 신·증설해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전체 가축분뇨 위탁률은 36%(2022년 기준)이며, 강원·경북·충북 지역은 위탁률이 30% 미만을 기록하는 등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공공처리장 및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제정해, 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부과하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무설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2012년 축산농가와 약속했던 제대로 된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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