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인터넷 동시 실시
미 이수자 과태료 처분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충남 홍성군(군수 이용록)은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사진>을 실시했다.
홍성축협(조합장 이대영)과 함께 지난달 28일 진행한 이번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법정 의무교육으로 축산인 편의를 위해 집합교육으로 진행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12월 말까지 의무로 수강해야 한다.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번처럼 집합교육 시 수강하면 된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가축사육업의 영업상태가 휴업 또는 폐업일 경우 축산과로 축산업 변경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