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외국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은 가축전염병 유입과 함께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어둠의 경로로 수입된 축산물은 위생적이지 않은 제조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 비위생적인 가공 과정에서 유해 물질,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됐을 수 있다. 외국산 축산물의 불법 유입·판매 근절이 ASF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목적 외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수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 축산물을 판매한 A씨(남, 28세)와 B씨(여, 35세) 등 중국인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A씨와 B씨는 공모해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판매해왔다. 
해외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배송되는 물품은 세관과 합동으로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시행하고,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검색 활동을 거친다. 불법 축산물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전량 폐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과한 불법 축산물이 제주도 내에 대거 유통됐다. 이들 일당은 제주도 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중국인에게 일반 마트보다 싼 값에 양머리·거위간·오리목 등을 판매해 2000여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불법 유입된 축산물은 정확한 위생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A와 B씨는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고 축산물에 관한 정보도 없었다.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소분 등 작업에 사용한 주방 도구 등이 물 세척도 어려울 정도로 끈적거림이 심한 상태로, 비위생적인 현장에서 축산물 소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햄·소시지·육포 등의 중국산 가공식품 2억 7000만원 상당을 해외 직구로 유입·판매한 업자가 세관에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7개 품목 2만 3000종류의 가공식품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C씨(30대)를 입건했다. 
C씨는 본인이 쓸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미국 물품은 200달러)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통관절차가 간소해지고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에 가족·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 2500여회에 걸쳐 자가소비용 명목으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국내 수취인 주소를 30여 개나 사용했다. 서울세관은 관련 정보를 입수해 가구점으로 위장한 창고와 판매점에서 무려 8톤 규모의 불법 축산물을 압수했다.
불법 축산물을 통해 악성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비위생적인 제조 및 소분 과정에서 오염된 축산물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축산물 유입·판매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야 한다. 불법 축산물은 구매하지도 말고, 관련 사례는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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