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장들, 더불어민주당 농어업 위원회 간담

축산에 대한 오해·편견 심각
이미지 전환 농가 노력 한계
버팀목 될 수 있는 장치 필요
사료비 부담·가축 분뇨 문제
국회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을 보호하는 육성법이나, 안정적인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전혀 없다. 농가가 따라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을 만들어 미래지향적인 축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 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입을 모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축산업 육성 대책 마련과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구했다. 
단체장들의 의견을 청취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사료비 부담과 가축분뇨 문제 등 축산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약속했다.
김삼주 회장은 “축산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정적 인식이 많은 가운데 축산현장에서는 이를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면서 “국민의 먹거리이자 생명 산업을 지키고 있는 현장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와 기반이 뒷받침돼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환경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도 “농가들이 전업화와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된 가운데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않으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생활 속에 함께 성장하는 축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체장들은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법령관리체계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양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가축분뇨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분관리제 법제화 전에 생산자단체와 협의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하위법령 입법 예고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대해서도 양돈농가들이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전문기술 도입 등에 거부감이 있고 해당 시설 운영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재 ‘돼지사육 2만 마리, 가축분뇨 일 100㎡ 이상 처리하는 시설’로 명기된 민간의무생산자 범위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원택 의원은 “바이오가스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광역지자체에 인프라를 구축해 처리의무를 축산농가가 아닌 광역지자체에 의무를 주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단체들이 요구한 사료안정기금, 송아지 수급안정방안, 농사용 전기 확대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단협은 지난 17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검토를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고 탁상행정·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수긍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시행을 촉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당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목적은 비살포지 무단살포와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하고자 시행된 것으로 현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 따르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이미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축단협은 이런 가운데 무리한 축종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하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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