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역 232 농가 초토화
18일 현재 충남도 직격탄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지난 9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에 충남, 경북, 충북, 전북, 세종, 경기 등 6개 지역의 232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가 124 농가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충청북도 44 농가, 전라북도 36 농가, 세종시 20 농가, 경상북도 6 농가, 경기도 2 농가가 집중피해를 입으면서 79만 6824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청양군과 부여군, 공주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피해면적 23만 3106㎡에 소, 돼지, 닭을 포함 19만 2682마리가 폐사했다.
침수, 파손 등으로 폐사된 가축은 소 251마리, 돼지 3161마리, 닭 18만 2400마리, 기타 가축 6870마리 등이다.
양계농가가 집중적으로 수해를 입은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많은 가축이 폐사했고 9만㎡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전북도는 29만 5644마리가 폐사한 가운데 닭이 27만 4100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오리가 2만 1400마리, 소가 32마리 폐사했다. 특히 익산의 육계, 삼계, 종계 등 3개 농가에서 25만 마리에 이르는 닭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6농가에서 1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고 축사 2146㎡가 피해를 봤다.
충청북도는 44호에서 수해를 입은 가운데 19만 8765마리의 가축이 폐사하고 4305㎡가 피해를 입었다. 충청북도 역시도 양계 농가들의 피해로 폐사축이 늘어났으며 산란계와 육계 농가 4호가 수해를 당했다.
세종시는 20호에서 3000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이중 산란계가 3000마리, 소 5마리, 돼지가 20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꿀벌 150마리가 폐사했다.
정부는 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충북 청주·전북 익산·충남 논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자체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구분 | 시군구 단위 | 읍면동 단위 |
세종 | 세종시 | - |
충북 | 청주시·괴산군 | - |
충남 |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 - |
전북 | 익산시 | 김제시 죽산면 |
경북 |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