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계란의 살모넬라균 검사 균종이 1종에서 3종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계란의 살모넬라균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 예고했다.
기존에는 살모넬라 엔테르티스(Sal monella Enteritidis) 1종만 검사했으나 앞으론 살모넬라 톰슨(S. Thomp son)과 살모넬라 티피무륨(S. Typh imurium)까지 총 3종을 검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계란에 대한 검사 균종을 확대한다”면서 “이번 개정 추진으로 국내 계란의 안전관리가 강화돼 식중독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8년 19건, 2019년 18건, 2020년 21건, 2021년 32건, 2022년 41건으로 늘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