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3개월간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이성효·사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절기인 6~8월 3개월간 계란 안전성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하절기에 살충제 등 약품 사용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농약·항생제 등에 대한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합 계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농장은 도내 산란계 농가 전체로 176곳이다. 담당자가 직접 농장을 방문·수거해 살충제 34종, 항생제 47종 등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부적합 계란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란은 회수·폐기하고 생산 농가는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규제검사대상으로 관리된다. 
규제검사는 잔류위반 가능성이 큰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벌이는 검사로서 검사결과 음성 판정 시에만 출하가 허용된다.
이성효 소장은 “그간 산란계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로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위반 농가가 없었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계란을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산란계 농가(생산단계) 계란 안전성 집중검사 완료 후 9~11월까지는 유통단계(대형마트, 백화점 등) 집중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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