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와 난각 표시 중첩
계란유통업계, 개선 촉구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계란 유통시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를 발급·제공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별포장확인서에 기재된 사항들이 이미 계란 포장지와 난각에 표시된 내용과 중첩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는 식용란의 선별·포장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제공하는 서류다. 지난 2021년 11월 11일부터 계란을 선별·포장해 유통할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선별·포장확인서를 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나 슈퍼마켓 등에 공급할 경우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계란유통업계는 이같은 확인서 제공이 이중규제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확인서에 표기된 내용들은 계란 포장지와 난각에 표시된 사항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선포업자는 ‘계란이력제’ 의무화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매일 선별·포장 내역을 신고하고 있어, 확인서 발급은 동일한 업무를 각각 전산신고와 현장신고로 중복하는 매우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선별·포장확인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중복규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면서 “계란을 쉽게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선포업자를 ‘식용란 최소포장단위 표시의무자’로 추가하고 선포협 인증마크를 표기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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