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각종 제반 비용 상승
생산비 인상 불가피할 듯
용도별 차등 미참여 주체
적용 방법에도 관심 집중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올해 원유 기본가격을 결정하는 원유가격 협상이 본격화됐다.
협상위원회는 낙농진흥회 이사 중 진흥회 1인, 생산자 단체 소속 3인, 유업체 단체 소속 3인 등 7인으로 구성됐으며 한 달간 원유가격 협상위원회를 운영, 협상 범위 내에서의 합의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제반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생산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이 가격 인상에는 공감하고 있고 충분한 여지가 있지만, 수요자측에서도 지속적인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격 결정에는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음용용 리터당 69~104원·가공용 87~130원
올해 원유 기본가격 조정 범위는 음용용 리터당 69~104원, 가공용은 87~130원이다. 
2022년 통계청 원유생산비 발표결과 우유 리터당 생산비는 959원으로 지난해 대비 116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 따르면 음용유는 직전년도 사용량 증감 폭에 따라 기준점이 결정된다. ±1.7%를 기준으로 적정, 부족, 과잉에 따른 기준점이 설정되는데, 지난해 사용량은 1.6%로 적정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생산비 증가액의 60~90%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올해 생산비를 적용하면 음용용 원유는 리터당 69~104원 사이에서 인상 폭을 결정할 수 있다. 
가공용 원유는 가공유가격과 국제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양호와 악화 두 개 구간으로 나뉜다. 차액이 150원 이내일 경우에는 양호, 150원을 초과할 때는 악화로 결정된다. 올해의 경우에는 국제경쟁가격 차액이 리터당 62원으로 양호함에 따라 리터당 80~120% 사이에서 결정하게 됐다. 

 

# 미참여 주체 적용 여부도 관심
서울우유를 비롯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미참여 주체에 대한 기본가격 적용 방법에 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이전에는 전 집유 주체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사항을 준용해왔는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적용 주체들이 이를 따를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참여 집유 주체들은 낙농진흥회의 협상 동향을 관망하다 음용용 원유가격은 이를 따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음용용 원유가격에 대해서는 낙농진흥회의 인상 폭을 따를 확률이 높다”라면서 “집유 주체가 독단적으로 인상 폭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음용유용
원유변동기준
음용유용 원유사용량 부족
(1.7% 초과 증가)
음용유용 원유사용량 적정
(±1.7% 이내)
음용유용 원유사용량 과잉
(1.7% 초과 감소)
생산비 증가 생산비 증가액의
 80 ~ 120%
생산비 증가액의
60 ~ 90%
①생산비 증가액의
△30 ~ 70%
하락 생산비 감소액의
△70 ~ 30%
생산비 감소액의
△90 ~ △60%
생산비 감소액의
△80 ~ △120%

               

가공유가격과

국제가격차액

양호 
(차액 150원 이내)
악화
 (차액 150원 초과)
생산비 증가 경영비 증가액의
 80 ~ 120%
경영비 증가액의
△30 ~ 70%
하락 경영비 감소액의
△70 ~ 30%
경영비 감소액의
△8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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