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모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의 견해가 일치했다.
최근 연이은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꿀벌 소멸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게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순한 방역비 지원만으론 꿀벌 소멸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봉농가들이 응애 방제에 실패해 꿀벌 소멸이 확산됐다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가운 일이다. 정치권에서도 꿀벌 소멸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어기구 의원이 지난달 25일 ‘양봉업·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공익적 양봉직불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양봉직불제는 꿀벌 생태계 유지·보전과 양봉농가 생산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도입을 요청한바 있다. 이렇게 정치권이 한 팔 거드는 모습은 분명 양봉직불제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양봉직불제 도입이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징적으로 첫 단추만 끼웠을 뿐 실상 달라진 건 없다. 
꿀벌 소멸의 심각성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법안이 상정된다 해도 법사위까지 가는 데만 아무리 빨라도 최소 6개월이 걸린다. 하물며 쟁점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신속한 논의·의결은 더더욱 어렵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의견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불수용’ 입장을 고수한다면 조정하는 기간을 거치며 기약 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봉직불제 도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래서인지 양봉업계에선 “꿀벌 90% 이상이 소멸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양봉직불제는 꿀벌 소멸로 초토화된 양봉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라는데 이견이 없다. 양봉직불제가 빠르게 도입될 수 있게끔 정부와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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