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만 육계 2원·삼계 1원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자조금 거출을 재개한 닭고기자조금이 새 출발을 위해 계열사의 미납금을 털어내고 거출률 향상에 집중한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달 26일 제1회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닭고기자조금 미납금 처리안을 심의·의결했다.
닭고기자조금과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해 9월 자조금 납부를 재개하며 마리당 육계 5원, 삼계 3원으로 정해져 있던 기존 자조금 납부액 중 계열사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농가만 육계 2원, 삼계 1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의 자조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데다 계열사 분담금 미납금에 대한 회수도 어려운 만큼, 이를 결손 처리해 털어내고 농가분 거출률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관리위에 따르면 계열사 미납금은 지난 2013~2019년 84억8300만 원을 비롯해 2020년 20억3900만 원, 2021년 31억1100만 원, 2022년 26억100만 원 등 26개사에 총 162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영난에 따라 휴·폐업하거나 무실적인 도계장은 총 6곳으로 이들의 미납액 10억770만 원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다만, 자조금 측은 계열사의 미납금 변제기준과 대상에 대해선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농가분 자조금 수납에 적극 동참하는 계열사들에 한해 미납금을 변제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2안인 ‘2023년 연말까지 농가의 자조금 납부율이 9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해서만 2013~2022년 계열사분 총 미납금을 탕감키로 했다.
조건택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은 “그간 중단됐던 자조금 거출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추후 계열사가 농가 분을 걷어주는 조건 하에 미납금 변제를 약속했다”면서 “현재 계열사들이 자조금 거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계열사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이같은 미납금 처리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 대의원회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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