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유류비와 사료·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종료예정인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어기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의 융자·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조세지원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특례기한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업생산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민 소득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