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에서 메추리 등까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고병원성 AI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의 방역기준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18일 개정·공포했다.

먼저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농장 출입구 차단·소독설비와 축사입구 전실 설치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산란계 10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농장주 등의 승용차나 승합차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소독·방역시설 설치와 축산차량 등록 등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인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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