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면 재검토 결정
위원회 방안을 모조리 거부
농가, “차라리 방법 정해라”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꿀벌의무자조금 도입이 물 건너갔다. 농식품부가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올 하반기에는 꿀벌의무자조금 도입이 가시화될 것이란 양봉업계의 예상을 깨고 기약 없이 미뤄진 모양새다.
올해 초 우리벌꿀공동의무자조금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조금 거출방안을 ‘군당 1000원 거출’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도입의 핵심 쟁점인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선 등록된 양봉농가에게 군당 1000원씩 거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자조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한 양봉농가에 한해서만 지자체 지원과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방역비는 지자체에서 대부분의 양봉농가에게 지원하고 있어, 전국에 등록된 양봉농가는 예외 없이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위원회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나 농식품부는 자조금 거출 저조를 이유로 반려, 꿀벌의무자조금 도입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양봉농가들에게 100% 자조금 거출을 장담할 수 없으면 의무자조금 도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제안한 군당 1000원씩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농식품부의 거부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꿀병에 자조금을 매긴다던지, 벌꿀 판매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자조금으로 공제하는 등 여러 가지 거출방안을 내놓았으나 그때마다 돌아온 농식품부의 답변은 ‘불가’다. 이쯤 되니 양봉업계에선 “꿀벌의무자조금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양봉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꿀벌의무자조금은 반드시 도입돼야 하고 양봉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거부만 하지 말고 차라리 농식품부가 자조금 거출방안을 제안해주길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조금 거출이 저조할 경우 다시 임의자조금으로 내려갈 각오도 충분이 돼 있다”며 “농식품부가 꿀벌의무자조금 도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