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 4시간 이수하는 법정 의무교육

익산군산축협이 HACCP 인증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익산군산축협이 HACCP 인증 농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은 지난 17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신청한 46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 HACCP 평가 기준, HACCP 주요 지적 사항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HACCP 인증 농가는 매년 1회 4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에 참석한 농가들은 “익산군산축협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힘써주어 다른 지역까지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심재집 조합장은 “HACCP 교육을 이수해 축산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 생산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축산농가 조합원이 필요한 교육은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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