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 주의의무 소홀 인정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자돈을 분양 받은 후 PED가 발생한 양돈장이 종돈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양돈장의 주장을 확정한 판결은 1심에 이어 최근 실시한 2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양돈장에 공급한 자돈이 PED에 감염됐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종돈장의 주의 의무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부민사부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양돈장은 2018년 1월 31일 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구입했다. 몇 일 후 돼지들에서 PED 증상이 나타난 것을 인지하고, 양돈 전문 수의사 진단 및 병성 감정 실시 결과 2월 9일 PED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돈장은 분양받은 자돈의 PED 감염으로 842마리의 돼지가 폐사했고, 나머지 돼지도 성장 지연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ED 확산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종돈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종돈장의 주의 의무를 인정한다”며 양돈장 피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종돈장은 돼지를 공급하기 전에 돼지의 건강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양돈장 잘못도 일부 인정했다. PED 예방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거나 방역 당국이 안내한 사항(격리 조치 등)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자돈을 공급받은 뒤 격리 조치 등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PED 피해가 확산됐다며 종돈장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양돈장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대화 이형찬 변호사(수의사)는 “종돈장·AI센터 등은 질병에 오염되지 않은 종돈과 정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종돈장 주의 의무를 법원이 인정한 국내 첫 판결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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