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수의사 작업일수
3일에서 5일 이하로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의 운영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일부터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의 운영 기준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출육류가공장에서는 월 평균 3일 이하로 수출작업을 할 경우에만 HACCP 관계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관리, 소독 등의 관리수의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월 평균 5일 이하 작업일 경우에도 가능토록 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 기준 완화로 육류 수출업체의 인건비 등의 비용부담을 줄여 축산물 수출량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고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앞선 지난 2월 제주도청에서 주최한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건의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기준 완화를 신속히 검토해 시행하게 됐다. 
백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축산물 수출업체 및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가별 수출 검역조건 등 정보를 공유, 수출국 대상 작업장 현지 실사를 적극 대응해 우리 축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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