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본격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말 그대로 고향 사랑과 기부를 동시에 하는 사업이다. 이름은 고향사랑이지만 본인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10만 원 한도에서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까지 사실상 총 13만 원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또 10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24만8500원, 답례품 30만 원 등 총 54만8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지역특산품으로 제공되는 답례품은 기부자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농·축·수·임산물뿐 아니라 지역관광, 숙박, 서비스상품, 상품권 등 2000여 종에 달한다.
고향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축산물 소비확대 및 농축산인 소득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실제 부경양돈농협의 ‘포크밸리 한돈’은 김해시가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만 원, 6만 원, 9만 원, 15만 원 등 4종류의 고향사랑세트를 구성해 기부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해 선물세트를 잘 구성한다면 해당 지역 축산물의 매출 증대와 함께 인지도 상승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 아직까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국민도 많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하는 사람도, 기부받는 지자체도 모두 좋은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지도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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