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협그룹을 대표하는 JA전중(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은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에 대해 JA그룹 정책제안 초안을 정리했다. 
식량 자급력을 포함해 국내 식량 안전 보장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재생산을 배려한 적정한 가격 형성 구조의 구체화를 재차 강조한다. 
식량 안정 공급의 열쇠가 되는 비축에 대해서는, 쌀의 현행 비축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농협중앙회의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초안

 

2월에 결정한, 기본법 재검토를 둘러싼 ‘기본적 사고방식’을 기초로, 정책 제안의 초안으로서 정리했다. 
향후 농협 계통조직의 토의를 거쳐 구체화한 뒤, 5월에 정책 제안을 결정한다.
평시를 포함한 식량안전보장 강화를 명시한 후 정부 전체가 대응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시책을 강화·재구축하도록 제안한다.
식량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기둥의 하나로서 식량 자급력을 포함해 국내의 식량 안보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영국에서는 식량 공급력 및 공급망, 가계지출 통계 등 식량 안보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자급률의 향상이나 생산 기반의 강화, 수입의존도의 저감, 비축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책 제안에서는 비축에 관해 ‘주식인 쌀은 현행 비축 수준 유지’를 요구한다. 
정부 비축미는 100만 톤이 적정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보리·콩 등 식량 비축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격 형성을 둘러싸고 현행법에서는 식량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 제안은 이를 농업 재생산을 고려한 적정 가격으로 규정하고 생산비용 등을 고려한 가격 형성을 요구할 방침이다.
식량의 안정 공급을 지지하는 경영 안정 대책에서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과 더불어 생산 비용의 변동에 대한 영향 완화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도록 제기하고, 다양한 경영체의 위상도 중시해, ‘중소·가족 경영’ 등을 육성·확보하기 위한 명문화를 포함시킨다.
국가의 책임하에 우량 농지를 확보·활용하는 것을 기본법에 명기할 것도 요구한다.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요와 개정 검토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은 농정의 기본이념이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1) 식량의 안정공급 확보 (2)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발휘 (3)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4) 그 기반으로서의 농촌 진흥을 이념으로서 내걸어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9년 제정, WTO 시장개방 등 제정 당시 90년대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에서 약 20년이 경과해, 요즈음은 세계적인 식량 정세의 변화에 수반하는 식량 안전 보장상의 리스크의 고조나, 지구 환경 문제에의 대응, 해외 시장의 확대 등 농업을 둘러싼 정세가 제정 시에는 상정되지 않았던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기본법을 검증하고 재검토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 안정보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 자급률을 올리고 식량의 안정 공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기본법검토부회’를 조직하고 기본법 개정방향에 대한 검토작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2023년 3월 14일, 제11회 검토회를 개최했다. 
기본법 검토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은, 식량안전보장, 저탄소 및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해외 시장을 시야에 둔 농축산업의 전환, 국내산 농축산물에 적정 가격지불을 통한 소비자의 역할 강화 등이다.
한편 기본법에서는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 정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3월 31일 수립한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식량자급률 목표는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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