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육우자조금서 두당 5만원
총 1만두… 신청서 지역축협에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우유자조금과 육우자조금을 통해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낙농가들의 수컷 송아지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우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초유떼기(생후 1주일), 분유떼기(생후 2개월)에 거래된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을 줄이자 거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격 또한 하락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유·육우자조금 등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하는 축산농가를 지원한다. 총 1만 마리의 육우용 젖소 송아지에 대해 마리당 5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유자조금이 3월에 5000마리를, 육우자조금이 4월에 5000마리를 지원한다.

입식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축산물이력제 관할 위탁기관(지역 축협)에 지원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육우용 젖소 수컷 송아지를 입식한 이후 이력번호 이관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희망 신청서 제출기간은 3월 6일부터 1주일이며, 신청량이 적으면 신청서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지원을 계기로 낙농과 육우산업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며 “농식품부는 젖소 송아지 산지 가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