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2년간 연리 1.8%
축산물 수급·방역 정책과 연계
암소감축 농가대출 6억→ 9억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조정하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ASF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외상 사료 구매 상환 농가를 2순위로 신설했다.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 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농가가 자연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 수준에 따라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차등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은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50% 이상은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이다.
다음으로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도 연계한다. 암소 감축(비육지원) 사업 참여 농가는 지원 한도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액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강화된 방역시설을 작년 10월 말까지 설치한 한돈농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 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료구매자금은 1조원 규모(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로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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