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개협, 검사 후 인정해도
도축검사관 판정 따라 결정
농가의 수익 절반 줄 수도
명확한 기준 조속 마련을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A 한우농가는 최근 이모색이 있는 한우를 출하하면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 농가는 토종가축 인정 기준 및 절차를 통해 한국종축개량협회를 통해 한우 인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출하·도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축검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 소재 B 공판장 검사관은 이 한우를 ‘육우(교잡우)’로 판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A 농가는 인정서에 따라 한우임이 이미 증명된 상황에서 육우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개체를 충북 음성의 C 공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결과, C 도축장에서는 한우 인정서를 토대로 이 개체를 한우로 인정했다. 
이모색 발현 한우에 대한 상반된 품종 판정으로 현장농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A 한우농가는 절차에 따라 한우 인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한 가운데 불인정처리가 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우농가들은 출하 시에 이모색 발현 개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를 통해 한우 인정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이모색 발현 개체가 인정서를 신청하면,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통해 기준에 부합한 개체에는 인정서를 발급한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백반 및 흑반의 지름이 생후 2개월 이내 10cm 이내의 작은 백반과 흑반을 가졌거나 백반 또는 흑반이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등이 발급대상이다.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부모가 한우이고 DNA친자 확인검사에서 친자확인이 된 경우 또는 한우 확인시험법인 초위성체 마크 이용법(MS Maker), 단일염기 다형성 마커 이용법(SNP)에 의해 한우로 판별된 경우에는 한우로 인정토록 되어있다.
A 농가의 해당 개체는 안면부에 이모색이 발현됨에 따라 확인절차를 진행했고, 친자 확인 결과 한우로 판명돼 인정서를 발급받았다. 
발급기관인 한국종축개량 협회 관계자는 “발현부위의 정확한 확인 및 절차 시행을 위해 해당 지역본부에서 외모심사 및 친자확인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도축장에서 한우인정서를 발급받은 개체에 대해서는 품종을 한우로 판정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관계자는 “한우인정서를 발급받았다면 한우로 판정할수있지만, 일부에서는 검사관의 외모심사 등을 통해 육우로 판정하는 예도 있을 수 있다”라면서 “지침에 기준은 있지만,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검사관의 결정에 따라 농가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들수도있다는 것이다. 
A 농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의 재량으로 해당 개체를 육우로 판정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라면서 “인공수정 시 정액에도 이모색이 발현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 만큼 토종한우라 하더라도 이모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농가의 출하과정에서 문제점이 또 발견됐다. 해당 농가는 도축장을 변경해 다시 도축·출하를 진행했는데, 두 번째 도축장에서는 무리 없이 한우로 인정돼 도축이 이뤄진 것이다. 
A 농가는 “어느 도축장에 출하하냐에 따라 한우와 육우의 품종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면서 “공익적인 목적에서라도 이를 공론화 시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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