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3185두…마리당 약 83만원

 

[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농협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이 축산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축산경제에 따르면 「소(牛)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보험금으로 2022년 12월말 기준 3185마리에 총 26억원(마리 평균 약 83만원)이 피해농가에 지급됐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운영하고 있다.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22.12월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에서의 보험 가입률은 83.8%(수탁 출하두수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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