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식약처에 적발됐음에도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서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 중

값 후려치기 소비자 현혹
맛과 향 육안구분 어려워
검증받은 제품 피해 급증
강력처벌 재발 방지 시급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적발된 제품들.

 

쿠팡 앱 화면. 현재 쿠팡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적발 제품.
쿠팡 앱 화면. 현재 쿠팡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적발 제품.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인 제품들이 식약처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소비자는 물론 천연벌꿀을 생산하는 양봉농가와 유통업체의 피해도 우려된다.
최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양벌꿀은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하고,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제주도에 소재한 한 업체의 제품은 ‘제주 야생화 100%’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한 결과 사양벌꿀(비율 -12.2‰)이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도 주밀원을 ‘감귤꽃’으로 표시했으나 탄소동위원소비율 검사에서 사양벌꿀(비율 -21.3‰)로 판정됐다. 탄소동위원소비율이 –22.5‰ 이하는 천연벌꿀, -22.5‰ 초과는 사양벌꿀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적발된 제품들이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벌꿀은 온라인 유통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기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제품들도 쿠팡에서 여전히 판매 중이며, 검색건수와 구매평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A업체 제품의 경우 지난 4일 기준으로 구매평수가 1870건이다. 일반적으로 구매평수가 실제 소비자 구매수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훨씬 많은 사양벌꿀이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유통됐음을 예상할 수 있다.
온라인 벌꿀 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 A업체 벌꿀이 쿠팡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다. 그 이유로 ‘가격’을 꼽는다.  
천연벌꿀 가격은 1kg에 약 4~6만 원이지만 사양벌꿀은 약 1만5000~2만 원으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사양벌꿀을 최저가 천연벌꿀로 등록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늘었다.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을 맛과 향,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반면 검증받은 천연벌꿀을 쿠팡에 등록해 유통·판매하고 있는 농가·업체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다”며 “현재로썬 해당지역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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