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간 2025년까지
개정 농업세법 올부터

<표> 2022년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 3년 연장
대 상 내     용
농 업 인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 비과세)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내국법인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시 출연금10%세액공제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농    협 농협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 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표>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3억 원)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됐고,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됐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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