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퇴·액비·제품은 운반 가능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염된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소와 돼지 분뇨가 권역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지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 돼지 분뇨의 경우 ‘ASF 권역화 및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계획’에 따른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참고로 9개 권역은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등이다. 
소·돼지 분뇨는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우선,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 간의 분뇨 이동 또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의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도 위험시기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소·염소 457만 1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 중이다. 11월 1일부터는 농가의 일제접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 항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 및 재접종 명령, 4주 후 재검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축장 등 주요 축산 관계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검사(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유입을 신속히 파악하고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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