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곡물가 상승여파 최소화 만전

 
지난 8월 취임한 임상규 농림부장관은 매주 두 세 번씩 농업·농촌 현장을 방문한다. 농정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현장에 있다는 철학에서다. 이는 취임식에서 농림부 직원들에게 농정구호로 제시했던 책임농정, 현장농정, 성과농정을 직접 실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임 장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장의 농업인을 통해 우리 농업의 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지난 6일 취임 100일(12월 8일)을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몇 년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농업도, 농촌도 변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개방화 추세 속에서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할 만한 제도를 갖추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림부는 새로운 농정의 토대를 바탕으로 농정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원활히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농업에 대해 국민적 지지와 이해를 구하고 농업 외 분야의 명사들을 농업계의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농촌정책 혁신협의회’를 구성, 농업·농촌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임상규 농림부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등으로 농림부가 식품산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농림부의 식품산업 업무 구상은.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원료로 공급하는 것 외에 외식이나 가공 등 식품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최근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의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식품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면 농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농림부가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기틀이 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농림부의 업무영역에 식품산업이 추가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식품산업 발전이 농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 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또 우리의 우수한 식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식품의 세계화에도 역점을 두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식품산업 발전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농업용 면세유류 개편방향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이 높다. 면세유류 관리·공급체계를 어떻게 바꿀 생각인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를 허위신고하거나, 이중등록하는 등 면세유류 관리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을 개정 중에 있다.
부정유통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류는 관할 지역 내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트랙터 6년, 난방기 2년 등 농기계별로 공급기한 유효기간을 설정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이 농작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기계 보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주유소 등이 부정 유통을 하면 면세유류 공급을 일정기간 동안 중단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업인이 실제 농작업에 농기계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면세유류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하여 고유가시대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축세 폐지, 동물용의약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도축세 폐지는 정부 부처 간 합의가 끝난 생태다. 그러나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것은 세수 확보에 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축세 폐지는 도축장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
동물용의약품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신 부가세 환급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낙농산업 발전 대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낙농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계획은.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원유 생산·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5년 7월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생산자단체, 유업계 등과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 등을 개최했으나, 이해 관계자간 의견 대립으로 아직까지 개선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DDA,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해 낙농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간의 타협과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적인 생산쿼터 조사 관리, 가격 산정체계 개선 등 시행 가능한 제도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젖소개량, 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 기반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나가는 한편 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비홍보 활동을 벌여나가겠다.

-양돈산업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사료값 인상 등에 따른 대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양돈산업에 대한 대책은.

▲최근 양돈산업은 사육두수 증가로 돼지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다,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밀집사육 등에 따른 폐사율 증가 등으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EU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양돈산업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며, 최근 사료 원료곡류 수입가격 인상 등으로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건을 볼 때 사료비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한계 있다. 축산시설 현대화, 종돈 개량, 사양기술 개발 등을 통해 모돈의 생산성 제고와 폐사율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으로 외국산과의 차별성을 높여나간다면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양돈관련 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전문가로 ‘양돈산업 발전 T/F팀(팀장 차관보)’을 구성해 양돈농가의 경영안정과 양돈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사료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나, 사료원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타국에 비해 훨씬 크다.
현재,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원료 품목 확대와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도 올해 516억원에서 내년에 71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1만5000ha → 3만ha)과 이용을 늘려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 자급도를 향상시켜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게 조직이나 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축산업계의 여론이 팽배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축산업이 농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1995년 23% → 2006년 33%), 개방 확대, 가축질병 발생,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에 따라서 축산농가 등 정책고객들의 축산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여건변화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농림부 직제 개정시 ‘축산국’을 ‘축산정책국’으로 개칭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이 추진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사업과 업무 확대가 예상되는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관련 인력을 보강했다.
앞으로 농정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되,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축산인과 소비자 등 정책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직과 기구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고기 생산은 필수다. 특히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동물용 항생제 감축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제와 항균제를 배합사료에 혼합하는 것을 2011년까지만 허용하고 오는 2012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료공장에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25종의 항생제 중 내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 2종과 인수공용 항생제 5종 등 7종을 오는 2009년부터 첨가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또 나머지 8종의 항생제도 2012년부터는 배합사료에 혼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정희 기자 penergy@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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