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잔류, 휴약기간 미준수가 대부분

 
정부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물질 검사는 물론 동물약품안전사용을 위한 농가 지도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항생제 축소 방침을 세워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육에서의 잔류위반율은 매년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정갑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잔류위반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알아봤다.

- 국내 잔류위반율과 검사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검사기관에서 12만 여건을 검사한 결과 잔류위반율은 0.25%으로 가축 400마리당 1마리꼴 정도의 위반율을 보였다. 축종별로는 소가 0.36%, 돼지가 0.25%, 닭이 0.13% 수준이며 주요 잔류위반물질은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엔로플록사신, 설파메타진, 페니실린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잔류위반율을 비교시 미국 0.93%, 영국 1.12%로 우리나라 잔류위반율 0.25%는 이들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일본 0.03%, 호주 0.19% 보다는 다소 높은 편으로 일본과 호주 등 잔류위반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잔류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 정부에서는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해 식육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우리나라의 식육 중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한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농림부 고시)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서 모니터링 검사 및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는 매년 확정·시달하는 년간 검사계획에 따라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정상적인 가축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년간 약 10만 여건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검사의 간이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정밀검사 완료시까지 해당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출하를 제한하며 정밀검사 결과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당해 축산물 생산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동물약품 투약 등 잔류원인조사를 실시 한후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하고 있다.
규제검사는 모니터링 검사에 의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된 농가가 이후 생산·출하하는 가축에 대해 6개월 동안 선 검사후 합격품에 한해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잔류위반농가 출하 가축 이외에도 긴급도살 가축, 주사자국 또는 화농부위 등이 있어 잔류가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역원은 전국 시·도 축산물위생기관에서 지정·통보한 잔류위반농가 및 출하제한농가 명단을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도축장 등에서 누구나 그 명단을 확인하고 규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

- 잔류위반농가가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잔류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동물약품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 준수여부 등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잔류재발방지를 위해 지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류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년도별 잔류위반농가수는 2004년 200농가, 2005년 218농가, 2006년 9월말 현재 172농가로써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산 식육의 전체적인 잔류물질 검사건수가 증가했고 정상적인 출하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를 강화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축산농가의 잔류위반 원인은 출하전 후기사료를 급여하지 않았거나 약품을 사용한 후 사용설명서에 기재돼 있는 휴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잔류위반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사료교차오염, 투약기록유지·관리 미흡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축산농가가 백신접종 등 질병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출하전 후기사료 급여, 휴약기간준수 등을 통해 잔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육가공·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 계열 출하농가 또는 위탁사육농가에 대해 자체적으로 잔류물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자가잔류검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항생제 잔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안전축산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단계의 HACCP제도를 금년도에는 돼지농장에 우선 도입하고 년차적으로 다른 축종에까지 확대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농림부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항생제 내성균 조사사업 및 잔류물질 강화, 배합사료 첨가용 항생제 종류의 지속적인 감축, 수의사 처방제 단계별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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