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안전관리는 농림부 관장이 마땅

 
최근 농축산물을 비롯한 식품의 안전성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식품안전처’ 신설과 ‘주의 동물약품의 수의사처방제’ 도입이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으로 대두함으로써 대한수의사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영채 회장으로부터 ‘식품안전처 신설’과 ‘주의 동물약품 수의사처방제’ 등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인터뷰를 통해 들어 봤다.(편집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농림부가 관장해야할 고유 업무라고 역설해왔는데 이유는
▲축산식품 안전관리 등의 위생 업무는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수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대표적인 수의 업무이기도 하다. 인수공통전염병의 관리가 축산식품 관리의 핵심이므로 가축방역과 분리돼 이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행정을 다루는 농림부가 관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인수공통전염병을 비롯한 가축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은 물론 생존 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축산식품 안전관리는 더욱 전문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현재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일원화하게 되면 축산식품 안전관리나 행정의 전문성이 낮아질 소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축산식품 안전관리 문제는 다른 국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대세이며 세계적 추세다.
-최근 축산물 안전관리에는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가축이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까지 전염되는 약 100여종의 인수공통 전염병 원인체가 있어 농장 사육단계에서부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역, 동물약품 안전사용 지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축산물은 부패하기 쉬운 고단백 영양식품으로서 유통과정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에 의한 오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험요소를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농림부는 광우병 발생 방지를 위한 조직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광우병의 발생원인은 동물성사료 급여에서 기인한 것으로 규명된 만큼 사육단계에서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우병의 유발 인자인 변형프리온은 소의 뇌, 척추, 내장 일부 등 특정부위에 존재하고 있어 도축 시 수의병리학, 수의해부학 등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에 의해 검사가 이뤄지고 관리되어야 한다.
도축·가공 시 특정위험물질(SRM)의 제거 및 관리도 중요한데 이의 철저한 관리는 현재로선 사육부터 가공, 판매까지 일괄관리가 가능한 농림부만이 가능하다.
-식품안전처 설치를 가정, 수의사회 차원에서 마련한 대처방안은 있는가.
▲축산식품에서 완벽한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 발생 시 생산자, 소비자, 가공, 유통업자 모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다.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폐기 처분과 동시에 역추적을 통해 위험 인자가 상존, 잠재하고 있는 곳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한다. 유통과정에서 단속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따르게 된다. 축산관련 산업계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킴으로써 생산자, 가공, 보관, 판매업자 등의 책임과 의식을 함께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의사회가 주축이 돼 ‘축산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대책 위원회(가칭)’를 조직하고 생산자, 학계,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관련 동물약품 안전 사용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동물약품의 오?남용으로 가축의 경제수명 단축 및 약품비용 증가로 축산농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축산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에서 축산식품의 관리업무 일원화를 강력히 제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동물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수의사처방제 도입과 시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달라.
▲주의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제는 전체 전문의약품에 대해 실시하는 사람의 의약 분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용과정 상 주의를 요하는 항생제, 홀몬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에 대한 사용 지시나 처방을 통해 현재대로 구입처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의사처방제의 취지이며 목적이다.
수의사처방제를 통해 주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가축의 약화사고 예방 및 축산물 내 잔류물질 예방과 이를 위한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약품에 대한 수의사의 처방전(사용지시서)에 의해 판매는 사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진료수의사 수급 문제의 해법은 있는가.
▲동물약품 사용을 지도할 수 있는 동물병원은 전국 1241개소로 수의사 인력은 충분하며. 현재 과잉 배출되고 있는 수의사 인력수를 감안할 때 처방제 등의 시행에 따라 산업동물임상 분야의 역할이 증대되면 오히려 진료수의사 수급은 지원자가 너무 많아질 것을 걱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