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대법원이 배합사료업체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사료업체 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과징금은 돌려받게 됐으며,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료업체는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축산농가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겨왔다는 시각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정위 가격 담합 의혹 제기 후 7년 만이다.
공정위는 2015년 7월 가격 담합 의혹이 있다며 11개 사료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73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4년여 기간 동안 16차례에 걸쳐 사료가격 인상, 인상폭·적용시기 등에 대해 담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료업체들은 한국사료협회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으로 자료를 만들어 의혹을 소명했다. 당시 사료협회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완전 경쟁 구조로 가격 담합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해당 기간 동안 다수의 사료업체들은 적자경영을 해왔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사료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 냈지만, 공정위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해당 사료업체들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그 결과 2017년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는 사료업체에 대해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 사료업체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1개 업체 중에 하림 3사인 팜스코·제일홀딩스(제일사료)·하림홀딩스(선진)와 대한사료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한다. 그 결과가 이번에 결정된 것이다. 5년 만이다.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26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 선고에서 공정위의 상고가 기각됐다. 앞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나머지 6개 업체도 같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법원 결과가 축산농가와 사료업체의 상호 신뢰로 발전하길 바란다. 공정위는 배합사료에 이어 가금업계에도 가격 담합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업체들의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행정처분 관련 소송제기율’은 2020년 기준 22.7%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소송제기율은 2013년까지 10% 초반대를 기록하다 최근 5년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은 하락세를 보인다. 해당 업체가 납득 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 늘어나면서 승소율도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가 업체와 행정소송에서 완전 승소한 비율은 2020년 69.4%까지 하락했다. 최종결과가 나지 않은 ‘계류 중’ 사건 46건을 포함하면 승소율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공정위 승소율은 2013년 95.8%에서 2014년 87.7%, 2015년 87.7%, 2016년 88.4%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7년은 90.8%로 반짝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공정위의 승소율 하락세에 힘입어, 해당 가금업체들이 공정위 처분에 굴복하지 않길 바란다. 사료업체와 같은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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