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꿀벌가축재해보험이 양봉농가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체 양봉농가의 1%에도 못 미치는 꿀벌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려면 현장과 괴리감이 없어야 한다. 또 꿀벌가축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양봉농가들은 입을 모은다. 
꿀벌가축재해보험은 청약 시 가입된 주소지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한다. 이동할 경우엔 보상이 없다. 이는 개화시기에 맞춰 채밀하기 위해 이동양봉을 하는 대부분의 양봉농가들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동양봉을 하는 농가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꿔야 한다. 질병특약이 법정가축전염병인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으로만 한정된 것도 꿀벌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 
낭충봉아부패병은 서양벌을 키우는 양봉농가들에게는 해당 없다. 이를테면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응애’나 ‘말벌’ 피해와 더불어 다발하는 질병을 특약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양봉농가들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꿀벌가축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200군 규모의 양봉농가가 가입하면 보험료는 200만 원 정도인데, 이중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남은 50% 보험료에 대해 지자체가 20~50%를 보조해주면 실제 농가 부담은 50~80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농가들은 관심이 없다. 일단 꿀벌가축재해보험은 매년 1월이 지나면 보조금 혜택이 없다.  
정부가 축산에 책정한 보조금 예산이 대가축 위주로 연초에 빠르게 소진돼 양봉농가들은 정부 보조 50%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월 가입 시기를 놓치면 150만 원~18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양봉 전용으로 보조금 예산을 따로 배정하지 않고선 꿀벌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   
유명무실한 꿀벌가축재해보험이 양봉농가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달라져야 한다. 
보험약관에 양봉업 현장을 반영하고, 양봉농가 자부담 감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담보된다면 많은 양봉농가들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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