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억 원, 기타가축 9000만 원

[축산경제신문 이동채 기자] 강원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11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며,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와 오리, 사슴, 말 등 기타가축이 해당된다.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의 경우 최대 6억 원, 꿀벌 등 기타가축의 경우 9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사료외상금액 상환이 해당된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이상기온,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 농정국은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양봉, 산불피해 등 현안 문제와 소규모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배정했다”며 “금회 사료구매자금 지원 외에도 하반기 사료구매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읍·면·동 및 시·군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군에서 축산업 등록, 가축 사육마릿수, 기존 대출내역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추천을 받아 지역 농·축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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