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유통사업 등 15억원
가축 16종‧축사‧시설물 가입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충남 홍성군은 곡물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과 마릿수 증가로 인한 한우 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점을 고려, 올해 약 15억 원을 투입해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에 나선다. 
전국 최대 축산 생산단지인 홍성군은 올해 곡물 가격 급등으로 악화된 한우농가의 경영환경 강화를 위해 △농가 생산성 향상사업 △생산비 절감 사업 △고품질 브랜드 유통사업 등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 사육은 출하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수취가격과 40~50%를 차지하는 사료비용 등 생산비에 의해 농가의 경영 성패가 결정된다. 
먼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량 개체 선발과 한우 개량을 위해 7억 1900만 원을 투입한다. 우수 정액 지원, 유전체 분석비, 발정·분만 관리 시스템 등 우량한우의 지속적인 번식 관리로 출하 등급을 상향시켜 농가의 한우 수취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곡물 가격상승으로 사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홍성축협에 조사료 원료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선제 지원하는 한편 송아지 설사로 인한 폐사율 감소를 위해 폐사 예방제, 면역증강제 등 2억 23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한다. 
더불어 고급육 출하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한우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다양한 판로 개척을 통한 유통·판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4억 500만 원을 투입한다. 홍성한우를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 고급육 출하 장려금을 마리당 20~30만 원  차등 지원하고 브랜드 유통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은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 유지를 돕고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20억 58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으로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 중 30%만 납부하면 된다.  단, 보험료 금액 중 50%는 국비 지원이며 군도비 20% 지원금액이 12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농가부담이다.
보험 대상은 가축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과 축사 및 축산시설물이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이며, 축사는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입은 가까운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에게 연중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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