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과징금 부과 이어
협회에 동등한 처벌 예고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공정위의 칼날에 전 가금업계가 쑥대밭이 됐다. 가금계열업체들이 장기간 적자를 이어온 가운데 업체별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련 협회에 대해서도 동등한 처벌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가금계열업체와 관련 협회에 대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출석, 서류요구 등 4년에 걸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종계 4개사는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삼계 7개사는 삼계 판매가격 및 출고량 합의, 부산물 유상판매 합의 혐의로 2021년 10월 과징금 251억39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지난 3월에는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가격·생산량·출고량·구매량을 담합한 혐의로 육계 16개사에 과징금 1758억2300만 원을 잠정 부과했다. 
아울러 토종닭 9개사는 출고량 제한, 제비용 인상 및 수율인하 합의 혐의로 지난해 2월 과징금 44억 원 부과 예비 처분을 받았고, 오리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전망된다. 
이같이 계열업체를 향했던 공정위의 칼끝이 이번엔 가금단체로 향했다. 공정위는 관련 협회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 수억의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육계협회가 지난달 19일 공정위 소위원회에 상정된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토종닭협회의 소위원회 상정이 예정돼있다. 오리협회의 경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일정은 미정이다.
한 가금단체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는 물론 재정과 인적구조가 열악한 생산자단체까지 처벌하는 것은 가금산업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단체는 해산 수순까지 밟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인 만큼 선처가 절실하다”고 말해 향후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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