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정부 정책 순응…위법 아니다”

축산물은 공산품과 달라
질병 등 외부요인 큰 영향
작은 변화에도 가격 변동
사익 추구보다 공익 차원
헌법서도 시장 개입 근거

과도한 과징금은 도산 초래
산업 기반 붕괴 이어질 것
농식품부는 책임감 가져야
자조금 갈등 봉합해 활성화
품질인증제로 신뢰도 제고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육계산업은 위기다.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고병원성 AI 발생 등으로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지만 산업 근간이 흔들릴 때는 사정이 다르다. 

최근 공정위는 육계 등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에서 이뤄진 수급조절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달 23일 가금 계열화사업자 16개사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된데 이어, 오는 18일에는 육계협회가 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관련해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을 만나 공정위 건을 비롯해 최근 육계산업 전반에 관한 현안을 들어봤다.

 

-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의 문제점은.

축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기후, 질병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과잉될 경우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가격 변동성이 크며 생물이라 보존성도 낮다. 특히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육기간이 짧아 출하기간 조정을 통한 공급량 조절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수급조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헌법에서도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금 계열화사업자와 생산자단체들이 수급조절을 실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부 정책에 순응키 위해 행한 행위를 이제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농식품부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과거 가금 계열화사업자들의 수급조절 행위는 농식품부의 가격안정 정책에 따라 이뤄진 공익적 행위다. 닭고기 공급과잉 및 과소로 인한 사육농가와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키 위해 실시한 것이지 사익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농식품부는 가금 수급조절이 정부의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공정위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계열업체의 도산은 물론 이로 인한 사육농가들의 피해, 소비자 가격 상승, 수입육 증가 등 자칫 닭고기산업의 기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금 계열화업체와 생산자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적극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 최근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뗐는데.

지난 2월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협약을 통해 해묵은 갈등이 봉합됐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와 농가협의회는 자조금 미납청구소송(8개 계열사)과 의무자조금 폐지 확인 소송을 각각 취하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자조금 납부에 협조한다는 조건 하에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닭고기자조금이 정상화를 넘어 활성화되기 위해선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의 일환으로 올 가을 육계인 상생전진대회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닭고기산업 발전을 위해 자조금은 필수불가결한 만큼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 올해 시작한 ‘국내산 닭고기 품질인증제’는 무엇인가.

국내산 닭고기 품질인증제는 육계협회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협회가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닭고기업체를 인증해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다. 지난 2015년 특허청 증명표장 출원 이후 5년 만에 등록을 마쳤다.

인증제가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큰 만큼 철저히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에 이어 앞으로 더 많은 닭고기업체가 마크를 획득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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