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농식품부가 ‘사육제한’을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고 있다.
오리에 처음 적용했던 사육제한을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면서 축산농가 목줄을 움켜 쥐었다.
최근 농식품부가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사육제한·폐쇄조치 내용을 담으며 이 같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사육제한을 오리에서 5년간 시행해보니 가축방역에 효과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민낯이다. 실제와 관계없이 보고 싶은 것만 찾아내 맹신하는 플라시보 효과와 다름없다. 
그렇다고 지난 몇 년간 오리에서 겨울철 사육제한을 시행했다 해서 AI 발생이 근절된 것도 아니다. 물론 AI 발생·확산 위험을 사육제한 시행 전보다 낮출 순 있겠으나 이건 수의 함정이다.
농가수가 적으면 그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정책이 되레 축산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꼴이다.
한반도에 가축전염병이 얼씬도 못하게 하려면 축산농가를 전부 없애면 된다. 그 일을 지금 자행하려는 곳이 축산을 보호하고 대변한다는 농식품부다.
겨울철 사육제한의 결과는 어떠했나.
오리농가들은 2017년을 기점으로 매년 11월부터 전체 농가 30%가 연중 120일 이상 오리를 입식하지 못한다. 농장을 폐업하거나 다른 축종으로 전환해 해마다 오리농가는 10% 이상 줄어들었고, 오리계열사들은 경영악화로 줄도산 위기에 만성적 수급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오리에서 사육제한의 폐해가 충분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농식품부의 저의가 그려진다. 방역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축산농가들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육제한은 임시방편이다. 사육제한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잘못된 방역정책이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축산업 보호는 농식품부의 본분이다.
강제로 생업을 제한하는 방역정책에 어느 축산농가가 수긍하고 동의할까. 
사육제한이 가축방역에 최선이라는 믿음이 허상이라는 걸 농식품부는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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